▲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가 열리던 15일 오후 2시 회의장 밖에서는 입법의회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입법의회 무효를 선언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및 교역자 일동’은 “불법으로 얼룩진 이번 입법의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쪽에선 거부 기자회견… 입법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중지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가 15일 산회(장기간의 정회)됐다. 원래는 이날 오후 4시 폐회 예정이었으나 회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정족수 부족으로 중지됐다.
또 이날 2시 회의장 밖에서는 입법의회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입법의회 무효를 선언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및 교역자 일동’은 “불법으로 얼룩진 이번 입법의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입법의회는 불법으로 시작해 폐회를 앞둔 지금까지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번 입법의회를 장정과 상식에 반하는 불법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정과 회의 절차가 무시됐다며 ▲유권해석 결과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입법의회 의장 권한이 없으며 ▲장정개정안 공고가 절차에 맞게 이뤄지지 않은 점 ▲정족수 부족에도 절차를 위반해 상정·의결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원천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일동은 “지난 5년간 감리회가 겪었던 갈등과 혼란은 장정을 무시한 채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입법의회가 더 큰 불법으로 얼룩지고 말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감리회 내에서 입법의회 소집 및 의결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법에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임시 입법의회 산회 속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단지 11월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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