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43년 만에 무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故 박노수(당시 39세) 교수와 故 김규남 민주공화당(당시 43세) 의원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9년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형이 집행됐다. 당시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이 사건은 2009년에 와서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 교수와 김 의원에게 강압 수사를 행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그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43년 만에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43년 만에 무죄, 억울한 죽음이네” “43년 만에 무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다” “43년 만에 무죄,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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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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