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관련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전남교육청)

[천지일보 전남=백형순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교육청에서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과 2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참석했으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전석종 청장과 경찰청 간부들을 비롯한 21개 시·군 경찰서장들이 각각 배석했다.

업무협약 체결은 새 정부가 4대악 근절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는 점과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경찰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만채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만의 노력으로 근절되기 어려우며, 전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전석종 청장은 “무조건적인 학생징계나 처벌보다는 계도와 치유의 가해자 지도와 사회적 안전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협력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지방경찰청은 물론, 지역교육청과 경찰서 간에도 별도의 협약체결 과정을 가짐으로써 정부의 ‘7.23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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