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 동해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21까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축산업 등록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서 지난해 3월 15일~12월 31일까지 도축한 개체를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같은 기간에 송아지를 만 10개월 이전 최초 출하한 농가에 지급한다.

또 폐업지원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한우 2두 이상 사육해야 하며, 현지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결정된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단가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우는 두당 1만 3396원, 송아지는 5만 7353원으로 각각 예상되며, 폐업지원제 지원 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두당 81만 1800원, 암소는 90만 720원이다. 폐업지원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향후 5년간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축정계)에 방문해 대상 두수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폐업지원제 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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