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동해경찰서에서 이철민 동해경찰서장과 김진억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해경찰서)

[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 동해경찰서와 동해교육지원청 간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이 23일 경찰서 2층 초록마루에서 이철민 서장과 김진억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등 제재수단이나 캠페인으로는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시행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법규준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계획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운전자 스스로 무사고ㆍ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 동안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차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철민 서장은 “강력한 단속보다는 국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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