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상대병원 공공연대노조가 4일 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지원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성실교섭을 통한 노사 신뢰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4/812360_835550_1105.jpg)
“전환됐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임금감소에 최저임금법 위반”
병원 “행정착오” 해명에 인정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결정엔
“단위 분리 시 개선 더 요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한달간의 파업과 보름간의 단식투쟁이 벌어졌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병원 측과 노동자 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상대병원 공공연대노조는 4일 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용역 시절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아진 것이 없다”며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해 노동부 고소를 통해 겨우 개선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병원 측이 진주 외곽미화 통상근무자의 근무형태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형 근무형태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노동부 진정과 고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노조는 병원의 일반직과 업무지원직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는 병원 업무지원직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는 보건의료노조 일반직의 단체협약도 적용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지원직과 별도의 교섭을 통해 개선하라는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은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병원 측은 헌법적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 수천만원이 드는 국내 3위 대형로펌 변호사와 노무사를 고용했다”며 “만성적자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임금교섭에서는 최저임금위반 안을 제시하는 병원의 이중적 모습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노조는 “교섭장소에선 ‘성실 교섭을 통해 노사신뢰를 회복하자’고 약속하고, 뒤로는 중앙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려는 모습은 가히 기만적인 행동이자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 중앙노동위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열악한 업무지원직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신뢰 회복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이란 회사에 다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분리해 따로 교섭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에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병원 측은 업무지원직에 대해 여러 이유로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상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여긴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예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인상 제한을 받는다”면서 “만약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노조 측이 주장하는 기존 정규직과 업무지원직 간의 격차 해소는 오히려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보직을 가지고 있던 일부 인원에 대해 병원에선 그 보직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어 임금이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전수당을 통해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올해로 그 효력이 시행된바, 행정착오로 인해 인상 전 임금이 일정 기간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이후 지난달 초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대학교병원지회가 23일 경남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48시간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4/812360_835551_11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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