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9.24
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9.24

1인 하루 최대 4회 이용 가능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택시 50대를 활용, ‘바우처택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진주지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콜택시가 34대 운행 중이지만, 출퇴근·점심시간의 배차 지연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 이용수요도 지난 2019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기준이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확대되면서 지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휠체어 콜택시 증차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시는 이용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 콜택시를 이용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운행체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일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콜이 오면 바우처택시 탑승자를 태우러 가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진주지역 내 운행만으로 1인 하루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회원등록은 사전에 소관 동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20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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