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경남 이용자 부담 경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방안으로 내달부터 콜택시 시외요금을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진주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진주지역에서는 총 34대의 콜택시가 운행 중이며 연간 8만명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의 경우 1100원~2000원,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하 조치로 시외지역 콜택시 이용요금이 시외버스 요금의 2배에서 1.5배로 인하된다.
시외지역 이용자의 경우 사천·산청·하동·의령 등에서 진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서부경남 타시군과의 상생발전 시책으로 시외지역 이용요금을 인하하게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하로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콜택시는 연중무휴 회원제로 운영된다. 주소지 읍면동에 신분증과 대중교통 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남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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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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