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지난 3일 기준 1만 9169명에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자들에게 건강 상태가 호전될 시 즉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줄 것을 권고했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방역패스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종이 통합확인서(예외자)도 발급을 할 수 있다. 지난 3일 기준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로 전산 등록된 대상자는 총 1만 91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산 등록이 진행된다.

첫째는 보건소에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예외 적용자로 등록된 경우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백신 구성물질 알레르기 발생 이력 2548명 ▲면역 결핍·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접종 이상반응 후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번째로 질병청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대상자를 직접 결정해 등록한 경우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41명과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부작용을 보여 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2551명이 이에 해당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미접종·불완전접종 상태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항암제 투여나 입원 치료 등으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나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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