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40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주택 융자 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과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융자 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 대상자의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대상자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더불어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공제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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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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