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안전숙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1.23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안전숙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1.23

재택치료 증가 따른 편의 제공

가족 확인 시 하루 1만원 이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때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간,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된다.

반면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되고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출퇴근·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지역에 추가로 확보했다. 숙소 측은 사회공헌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숙박비 할인, 동거가족을 위한 3개층 30실 분리 운영, 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안전숙소는 오는 17일부터 3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률이나 숙소 이용률,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기운영 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하루 1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나머지 이용료는 시에서 지원한다.

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거가족의 재택치료 확정 후 보건소에서 이용자 조사 시 요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보건소와 시민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안전숙소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께선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들이 기관합동 불시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4.21
진주시 관계자들이 기관합동 불시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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