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0736_811378_5616.jpg)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에서 6명까지로 완화했으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유지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6명으로 늘어난다.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등이 누적돼 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노점상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1.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0736_811379_5616.jpg)
다만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일단 시행하지 않는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또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확진자가 하루라도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체계를 전환,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감염 취약군인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 12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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