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지역간 형평성 논란 불거져

엇갈린 조치에 혼란 가중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법원이 서울에 한정해 마트·백화점 등 대형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전체 확진자 중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만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당장 17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행정명령이 내려지기에, 정부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타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됐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것에 대해 “(법원이) 백신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다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최근 확산세와 의료여력 등에서 안정화된 상황을 보여 저위험시설에서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4일 나온 또 다른 법원 판결에서도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힐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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