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류 점검 절차.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마약류 점검 절차.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온라인에서 의약품·마약류 등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2978건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11월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978건이 적발돼 식약처는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다.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후 홈페이지 차단 요청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식약처가 올해 1~11월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적발건수(2만 9493건) 중 10%를 차지한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오프라인 점검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며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에서 온라인상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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