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접종간격, 3개월로 통합단축

60세 이상 예약없이 접종가능

이용자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오는 13일부터 3차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다음주부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예방접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3차 접종의 간격은 2차 접종 이후 4개월에서 5개월로 권고됐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접종간격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이 도래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오는 13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서고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추세에 있어 고령층뿐 아니라 청장년층도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계절적 요인으로 3밀 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고 또한 오미크론도 있기 때문에 향후 4주간 방역상황은 악화가 될 것으로 예측해 방역대응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2차 접종 유효기간은 6개월인 180일로 동일하다. 3개월로 단축한 3차 접종을 2차 접종 후 6개월 후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이에 대해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도 3차 접종의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기간은 180일에서 더 단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의 유효기한에 대해 “기본 접종자 기준으로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 3차 접종은 접종의 면역 효과를 훨씬 더 높여 준다는 것”이라며 “백신 효과도 더 길어질 거라는 가정 하에 (3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전문가들을 통해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3차 접종 여부는 검토 중이다.

이 통제관은 “12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3차 접종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국내 방역상황이라든지 또 식약처의 허가와 다른 나라의 접종동향, 국내외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주부터 찾아가는 학교단위의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방문접종,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접종 등을 통해 다양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마사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9일 전북 장수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1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1.7.19
한국마사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9일 전북 장수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1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1.7.19

◆방역패스 위반시 벌칙 적용

방역패스(접종증명제, 음성확인제)가 새로 도입된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의 계도기간이 오는 12일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주 위반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내려 질 수 있다. 이용자도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이 통제관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접종스티커를 휴대해달라”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콜 적용이 원칙이다.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카페·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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