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천지일보 2021.9.2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0278_800156_5211.jpg)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사장 집무실에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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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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