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 초과 시 금리 0.1%로 변동
‘무조건 2% 금리’ 무리한 상품설계?
대중교통·편의점 캐시백 혜택 축소
대출 총량규제 여파로 역마진 심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은행들이 ‘예대마진 폭리’ 비난에 대응해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반면 토스뱅크는 출시 두 달 만에 금리 체계를 바꾸고 기존 혜택을 축소하면서 은행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부터 토스뱅크 통장 예치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금리를 2%에서 0.1%로 낮춘다. 1억원 이하 예치금에 대해서만 기존 2% 금리를 유지한다.
토스뱅크는 출범 당시 조건 없는 높은 금리를 내세워 사전 신청자만 약 170만명가량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출범 간담회 당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연 2% 금리 통장에 대해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조달금리보다 크게 높지는 않고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규제를 준수하면서 연 2% 금리가 지속가능하게 상품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출범 두 달 만에 연 2% 금리에 조건을 달며 이를 포기했다. 토스뱅크는 3일 “예금 가입자의 99%가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약관에 ‘금리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돼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용자 유치를 위해 조건 없는 연 2%의 금리를 내걸었다가 짧은 시간 내에 조건을 변경한 행동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스뱅크가 밝힌 99%는 가입자 기준일 뿐, 금액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예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내년부터 체크카드 혜택도 축소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 없이 커피, 편의점, 택시, 패스트푸드, 대중교통에서 건당 3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턴 편의점과 교통카드 캐시백에서 혜택이 줄어든다. 편의점에서 1000원만 써도 3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3000원 이상 써야만 3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 캐시백 조건은 300원으로 유지되나 캐시백 혜택 금액이 100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금리 조건 추가와 혜택 축소는 대출 총량 규제로 출범 9일 만에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역마진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은 대출 상품 판매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자를 받아 영업 이익을 내는데 석 달 가까이 신규 대출이 막히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약관에 따라 한 달 전에 공지했기에 이번 토스뱅크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