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모습. 진주성을 배경으로 남강 위 대형유등이 펼쳐져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2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모습. 진주성을 배경으로 남강 위 대형유등이 펼쳐져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2

접종완료·PCR 음성 시 입장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내달부터 열리는 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진주 축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미접종자의 이용은 어려워진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감염 시 사망위험이 큰 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로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도 병행 허용할 계획이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확인에서 제외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확진 후 격리해제 확인서도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자거나 면역 결핍자, 면역억제제·항암제를 투여 중인 환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진단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주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 회복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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