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첨단 ‘평화 모노레일’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천지일보 DB

뇌물 및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이 정식공판기일로 열리면서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이 돈을 마련한 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4월 김씨와 남 변호사 등 일당에게 “(공사가)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 “1000억원만 만들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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