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제외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이같이 의결·행정예고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구체적으로는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을 포함해, 영업시간을 제한받았던 식당과 카페 및 노래방 등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당초 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됐던 것이 소기업까지 확대됐으며, 3분기 손실보상 기간 중 폐업한 경우는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DB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지침을 이행한 기간과 보정률(80%)을 반영해 산정한다. 한도는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사 결과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청 후 2일 내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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