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까지 ‘홀짝제’ 운영… 오전 8시 신청시작
첫 사흘간, 오후 4시 전 신청 시 당일 지급돼
내달 3일부터 오프라인 손실보상 신청도 가능
소상공인 사업장 80만곳, 2조 4000억원 지급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는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상으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손실보상은 총 2조 4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인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이 이뤄지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또한 오전 7~11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62만명에겐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이 해당되며,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7~30일 나흘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가 신청할 수 있고, 28일과 30일엔 짝수인 경우가 신청한다.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전액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8287_785435_26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