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손실보상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 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신청 및 접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하고 이틀 뒤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실보상심의위는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손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했는데, 80%의 피해인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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