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한 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애플과 구글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애플 측 증인들은 한국의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하며 종합국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방지법 시행 이후 (구글·애플의) 법 위반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철저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애플 앱 스토어 심사 지침에는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앱이 거부될 수 있다’ ‘구독, 게임 내 화폐, 게임 단계, 프리미엄 콘텐츠 등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 외부 링크나 다른 동작 호출이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도 ‘결제 수단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 이외의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지침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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