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5일 애플·구글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애플·구글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일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시 매출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14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구글은 국내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