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균형개발과 등 17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은 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 250여명이 새로 재산등록을 마치게 되면 원주시청 재산등록 공직자는 600여명에 달해 전체 직원의 1/3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치호 감사관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공직윤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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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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