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30일자로 건설공사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모든 건설현장 사무직과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 등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1∼17일까지 17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추석 연휴 시작일인 18∼30일에 선제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 사회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제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 기간 중 기존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선제검사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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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chosky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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