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세청은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가 주택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탈세로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이다.

고가 상가빌딩 취득 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55명, 허위 채무 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가 19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사람도 22명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은 내지 않고 고액의 상가 건물주가 됐다. B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세 없이 공짜로 양도받았다. 주식을 형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B에게 양도하는 수법을 통해서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사업자 C는 개인 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한편,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 후원금도 챙겼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는다.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