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CI. (제공: BBQ치킨)
BBQ치킨 CI. (제공: BBQ치킨)

‘기존 가맹점을 bhc사로 전환’ 주장

“2023년까지 지속 손해 발생할 것”

“판결에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금지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이날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사와 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hc가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 비밀을 취득했으며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BBQ는 지난 2013~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오는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양사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이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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