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로고. (제공: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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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

BBQ의 일방적, 무리한 주장 다시 입증돼

“BBQ의 무분별 고소와 소송 매우 유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bhc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BBQ가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BBQ는 지난 2016년 박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수차례 영업 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 수사 명령이 시작됐으나 이번에 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BQ가 패소한 바 있다.

이처럼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 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해 영업 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했다.

특히 BBQ는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후 즉각 항소하겠다며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인 행위로 본 이번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불기소 결정이 났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BQ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이라고 했다.

BBQ 측은 bhc가 주장하는 “BBQ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bhc내부에서 BBQ내부자료를 bhc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bhc는 이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자료들을 BBQ가맹점주, 인터넷, 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BBQ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을 담당했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가 bhc 매각 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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