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절감한 이자 금액 규모는 1조 7000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접수 건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은행의 금리인하수용률은 매년 감소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 9701명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은행은 대출 이후 고객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이후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데 비해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매년 감소했다는 점이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6년 11만 9361건, 2017년 16만 1674건, 2018년 28만 5127건, 2019년 54만 9609건, 2020년 71만 4141건으로 5년간 498.3%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6년 96.9%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5.1%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59.3%로 낮아진 후 2018년 40.4%, 2019년 37.7%, 지난해 31.6%로 매년 감소했다.
5년 반 동안 금리 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 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 5421명으로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8.9%였다. 5년간 국내 19개 은행이 총 75만 9701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대출 금리를 깎아줌으로써 고객이 절약한 대출이자는 1조 719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간 고객이 절감한 이자 금액은 2016년 3647억원, 2017년 3365억원, 2018년 4506억원, 2019년 4083억원, 2020년 1597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