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추석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추석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3월부터 은행 등을 통해 기존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26일 내년 3월 2일부터 교환하고자 하는 화폐의 상태에 따라 교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새 돈(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해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교환했던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사용화폐’로만 교환된다.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의 경우 새 돈으로 교환될 수 있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용에 적합한 화폐라도 제조화폐로 바꿀 수 있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후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를 말한다.

이번 화폐교환 기준 변동은 신권 선호로 인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은 화폐 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이르렀다.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도 89.0%를 기록했다.

한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해 권·화종별 화폐 수요를 충족시키고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이라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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