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9/759082_774624_3601.jpg)
500곳, 점포당 최대 200만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가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시는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외 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지원 등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지역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5년 이내 경남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창업성공다리, 희망드림패키지 등 유사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산은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도 초과분·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로 접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많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 업체 100여곳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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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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