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상반기 120억, 15일부터 접수

이자·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을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50억원에 대해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침체가 이어져 같은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상반기분은 120억원으로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여야 한다.

해당되는 업체는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 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육성자금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진주시와 협약한 관내 9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육성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육성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민원콜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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