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최근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망 4443건, 4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이번에는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 2만 6513건에 대한 2기분 재산세 43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원주시 소재 토지를 소유자별로 정리한 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해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비롯해 공장용지, 주택의 부속 토지, 산림경영계획 허가 후 실행 중인임야 등이 해당한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해당되며,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대지, 잡종지, 휴경지, 일반 임야 등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류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ㆍ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원주시에서는 농촌 지역의 농업인 소유 경작 농지, 목장 용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은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해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는 토지에 대한 이용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해 현황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현황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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