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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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침 반영으로 해석

다음 달 기업공개 일정 ‘비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카카오페이가 6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다. 제휴를 맺었던 기존 손보사 6곳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한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달에는 제휴사들과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2만원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혜택도 제공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서비스를 KP보험서비스라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진행해 직접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 9일 진행된 핀테크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 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카카오페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가 카카오페이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증권업계 내에선 증권신고서 수정 가능성과 상장 일정 차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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