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관 ⓒ천지일보 2019.8.29
한국은행 본관 ⓒ천지일보 2019.8.2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자금을 6조원으로 증액하고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도를 종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3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종전에는 전체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내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도올해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서비스업 중심, 지원한도는 13조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 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로 2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난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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