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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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당국에는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 대신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제재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를 계기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당국의 제재가 아닌 ‘자율적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중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에도 함께 추진·시행해야 할 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객관적 관리·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용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다.

사모펀드 사태 등의 근본적 원인인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관리 의무와 제재사유가 담길 예정인데, 의무 내용과 제제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적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해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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