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8.12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8.1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상호 공유하지 않고, CB사(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2000만원은 대출 원금 기준이 아닌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을 말한다. 대상자 여부는 추후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과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와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사에 이를 공유하고,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이로 인해 소액연체자는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7월 말 현재) 기준 약 23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때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환대출(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10월부터 CB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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