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 2021.2.28
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 2021.2.2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올해 내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로 했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예보가 보유 중인 지분 최대 10% 매각을 골자로 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 낙찰자 선정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다.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낙찰자는 입찰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다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총 매각물량은 10%, 최소 입찰물량은 1%다.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예정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가 수준, 기업 가치,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 마감 직전 공자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에서 4% 이상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 과점주주도 이번 입찰에 참여해 4% 이상 지분을 새로 낙찰받으면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이뤄진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여파로 옛 한일은행·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전신)과 하나로종금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3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17.25%)을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2019년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지분 2%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했다. 주당 1만 355원으로 전체 블록딜 규모는 149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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