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吳 “참고인, 불법조사 진행”

경찰 “동의받은 적법한 면담”

靑 “오세훈, 정치목적 허위주장”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가 개입한 하명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위법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하명없이 이 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청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의도된 수사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한 상태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 영상녹화, 진술조서 작성·열람, 날인 등의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참고인이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그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를 해명하기 바란다”며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 불과 9개월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천만 시민이 뽑아주신 민선시장으로서 불법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은 후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절차 위반 사실이 없고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또 “참고인 등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오 시장의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제기하자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를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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