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9.3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추경안 통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 ‘사업이 무산돼 제 기억에는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수조원의 개발사업이었는데 기억을 못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에 수조원의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인허가가 난 이후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으나 이를 착각해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가 안 됐다고 잘못 기억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경찰 압수수색 이후 어떤 서류를 가져갔는지 보고받고, 생각 더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은 결국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 도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토론회) 당시에는 불쑥 질문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대화를 계속하면서 정리해 말했고, 저 토론회 때에도 나중에는 기억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기 이틀 전인 4월 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과 관련해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토론회 당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철원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 3000만원을 수수한 뒤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 파이시티 인허가를 부탁했다’고 하자 오 시장은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박했다. 

선거 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 시장의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 시장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수사 기법상 필요 없는 압수수색”이라며 “제가 기억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서울시는 사실조회 한 번만 해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다 드릴 수 있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분들이 처벌받고 부정 처리한 것이 발견됐다면 기억 못 할 리 없는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의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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