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6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가 개입한 하명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청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의도된 수사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의 하명없이는 이 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따졌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한 상태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 영상녹화, 진술조서 작성·열람, 날인 등의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참고인이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절차 위반 사실이 없고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이 아닌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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