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센터 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화상으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센터 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화상으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7.20

선거기간 ‘파인시티 발언’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사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경찰청이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관련 서울시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잉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파인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도시계획국 산하 부서들에서 2006년~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며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인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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