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1
오세훈 서울시장.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DB

경찰·청와대 향해 날선 비판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거론

“청와대·경찰 합작 되풀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가 개입한 하명수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査定)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청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의도된 수사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의 하명없이는 이 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따졌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한 상태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 영상녹화, 진술조서 작성·열람, 날인 등의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참고인이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당 발언을 경찰이 묵과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3년 전 당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 망령이 다시 되살아났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관권 불법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수사 관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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