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제공: 우리은행) ⓒ천지일보 2021.8.26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공: 우리은행) ⓒ천지일보 2021.8.2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이 우리WON뱅킹을 통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간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 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한 우리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으로 넓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송금할 수 있다. 연간 5만불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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