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코로나19 여신(대출) 상담창구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코로나19 여신(대출) 상담창구의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이 만기가 되기 전 대출을 갚았을 때 은행들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올 상반기 12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모는 가계대출 1013억원, 법인대출 253억원으로 총 12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275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해약금을 의미한다.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 입장에선 장애물로 작용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작년 2286억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기타 담보대출은 656억원(28.7%), 기타대출 271억원(11.8%), 신용대출 210억원(9.2%)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국민은행이 상반기 2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 199억원, 우리은행 191억원, 농협은행 180억원, 신한은행 169억원 순이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상황에서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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