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엄기웅 삼양식품 이사,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기섭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삼양식품)
25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엄기웅 삼양식품 이사,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기섭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삼양식품)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삼양식품이 법무법인 세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삼양식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주, 익산, 문막 공장을 시작으로 삼양제주우유, 삼양냉동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걸쳐 안전 현황과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통합적인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ESG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안전, 보건 및 환경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해 정태운 대표이사를 임명했으며 안전 환경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각종 위해 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양식품은 안전 환경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연내 통합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과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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