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2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8153_761867_5821.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신청을 받는다. 접수 후 2~5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하루 4번 입금이 이뤄진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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