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제공: 경북도청) ⓒ천지일보 2021.8.16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제공: 경북도청) ⓒ천지일보 2021.8.16

집합금지·경영위기업종 대상
피해 규모 따라 최대 2천만원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상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도내 10만 500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준·조치와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연매출과 방역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중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000만원,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못 했다면 400만원을 지급받는다.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900만원, 13주 미만이라면 400만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지원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안내 문자는 중소밴처기업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도내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발송된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17~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고,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가능하며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며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지원은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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