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가입 여부 확인화면. (제공: HUG) ⓒ천지일보 2021.7.29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가입 여부 확인화면. (제공: HUG) ⓒ천지일보 2021.7.29

내달 2일부터 인터넷 신청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내달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감안해 환불 보증료 산정·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개선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인터넷보증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HUG는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 소급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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